반응형 잠삼대청1 강남 3구·용산 토지거래허가제 확대,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. 서울시, 강남 3구·용산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📌 2025년 3월 19일 발표 –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.이는 지난달(2월 12일) 서울시가 잠실·삼성·대치·청담(‘잠삼대청’)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것입니다.📌 주요 내용✔️ 대상 지역: 강남 3구(강남·서초·송파) + 용산구 전역✔️ 대상 규모: 2,200개 단지, 40만 가구✔️ 규제 내용:아파트 매수 시 구청장 허가 필수2년 실거주 의무 부과 → 갭투자 전면 차단허가 없이 매매 시: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% 벌금✔️ 적용 기간: 2025년 3월 24일~9월 30일까지(6개월간)필요 시 추가.. 2025. 3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